성동조선해양이 동방선기 등을 상대로 3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방선기는 1일 공시를 통해 "성동조선해양이 동방선기 외 2에 대하여 23억2000여만원, 동방선기에 대해 9억2000여만원의 손배상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동방선기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동방선기는 배관전문 기자재 업체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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