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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작업중 직원 숨져…철도노조 “사측 책임” 비난
화물열차 작업중 직원 숨져…철도노조 “사측 책임” 비난
  • 물류산업팀
  • 승인 2017.06.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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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감원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께 광운대역 구내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조모(5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노조는 숨진 조씨는 머리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채 선로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작업 중이었지만, 28량 열차의 전도를 주시하고 있었기에 후미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거짓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측이 이를 발뺌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인력 감축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016년 파업 직후 광운대역에서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1개조 6인 체제를 5인 체제로 감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저도 지정휴무, 연병가, 교육 등으로 4인 체제로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면서, "사고는 예고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로 실제로 올 1월에도 작업자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노조는 현장직원들이 인력부족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묵살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9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 충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경영진에게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광운대역 수송업무와 관련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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