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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관신고 강화…수출기업 주의 필요
인도, 세관신고 강화…수출기업 주의 필요
  • 해사신문
  • 승인 2017.06.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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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을 이용해 수입을 할 경우 근무시간 기준(공휴일은 제외) 24시간 이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트라 현지연락관에 따르면 지난 3월 인도의 세관신고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화물의 도착시점은 항만이나 ICD, 세관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화물서비스 업자에게 화물의 도착시점을 세관에 통지하는 행위를 의무화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편과 출발시간이 자주 변경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인도 세관에 문의한 결과, 세관신고서상의 항공 운송편의 관련 내용은 부차적(실제로는 'Optional'이라 표현)인 것이며, 화물의 진입 및 도착시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운송업자들은 항공운송 중 운송수단에 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다.

24시간 이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일까지는 매일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5일이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1만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통관 효율화를 이룩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통관정책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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