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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 해사신문
  • 승인 2017.06.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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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중단 시에도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있는 국종망에 테러,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해복구시스템의 가동으로 국가 무역·물류 흐름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업무는 2시간 이내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물류업체에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최적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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