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1:01 (금)
한-중 APTA 원산지심사 절차 간소화된다
한-중 APTA 원산지심사 절차 간소화된다
  • 해사신문
  • 승인 2017.05.08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APTA 확대 시행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CO-PASS는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하여 CO-PASS로 지칭 활용하고 있다.

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원산지 심사 간소화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져 신속통관이 이루어진다.

셋째, 대 중국 해외통관애로 감소다. 2016년 대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은 80건이었으며, 이중 44건이 CO와 관련된 통관애로였으나 CO-PASS 전면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