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는 말라위(5), 르완다(5), 캄보디아(2) 관세당국의 관련분야 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이 연수는 한국 관세청의 AEO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 세관당국의 방문연수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AEO 공인기준 및 실무절차, 상호인정약정(AEO MRA), AEO 업체 대상 위험관리 등에 관한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논의하고 전수받았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능력배양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여, 개도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환경 개선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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