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체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내 복수노조는 우선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 치료 후 현업에 복귀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재확인하고 노사 합의 속에 배치하는 건강관리 매뉴얼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자살사건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된 자의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故 이모 집배주무관 명예회복과 순직 처리를 하라고 덧붙였다.
故 이모 집배원은 지난달 11일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후 3주간 입원치료 후 5일 출근을 앞두고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 이후 완쾌되지도 않은 몸 상태에서의 출근압박은 결국 고인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측은 "고객만족1위 경영평가1위를 위해 혼신을 다해 우체국의 성장을 위해 일해 온 우체국노동자는 자기 한몸 사고 후 완치할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출근과 죽음이라는 선택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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