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한 달간 공항 철도·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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