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5년 상반기 런던협약 발효와 동시에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할 경우 산업계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는 일정기준을 웃도는 산업폐기물은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바다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산업폐기물만 버릴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동해 두곳과 서해 한곳에 바다 쓰레기장을 있는 우리나라는 한해 850톤의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특히 동해의 바다 쓰레기장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가까워 일본의 불만을 사왔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기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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