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전면이행(2014.4.1)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MRA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통계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왔다.
올해 이행실무회의 결과, 우리나라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율은 1.97%로 전년 2.9% 대비 33% 축소되었고,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전년 20시간 대비 35%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화물이 38시간인데 반해 AEO화물은 불과 13시간으로 약 3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검사율 역시 일반화물은 4.19%인데 반해 AEO화물은 1.97%로 50%이상 축소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소한 신고오류로 통관 보류되어 중국세관에 발이 묶여 있던 AEO화물을 세관연락관을 통해 즉시통관 조치하는 등 해외통관 애로해소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AEO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AEO수출기업은 중국측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관세청에서도 중국세관과 함께 양국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AEO제도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의 AEO MRA 혜택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Tarriff Barriers)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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