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AEO MRA에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인 세관연락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세관연락관이 중국 산하세관과 적극 협력한 결과 단순 수입신고 오류로 인정되어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 즉시 통관하게 된 것이다.
동 물품은 소비재여서 통관지연이 지속될 경우 수입자의 납품시기 및 중국시장에서의 판매시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은 물론 보관창고료의 부담도 있어 우리나라로 반송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다.
최근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세관검사 비율이 높고 단순한 오류에도 통관지연 시간이 길어 국제적인 통관환경 순위가 낮은 국가의 경우 기업들의 통관애로 문의가 매우 많다.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社는 지난 3월말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애로를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세관검사 비율이 축소되었다.
이를 통한 통관환경 개선으로 적시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L社는 신속한 통관 혜택으로 연간 검사비용 약 19.3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에는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社가 관세청의 도움으로 인도 현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았다.
인도와의 AEO MRA가 4월 1일 전면시행 되었음에도 인도 수입자와 세관의 절차 지연으로 기업관리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세관 연락관과 긴밀히 협력 후 즉시 해결한 사례이다. D社는 이를 통해 연간 검사비용 약 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이 50%인데 반해, AEO화물로 인식되면 9%로 검사율이 축소되어 어느 MRA보다도 혜택이 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AEO MRA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해당국 세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더욱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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