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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국 호주와 아랍에미리트도 수출 통관속도 빨라진다
무역적자국 호주와 아랍에미리트도 수출 통관속도 빨라진다
  • 물류산업팀
  • 승인 2017.07.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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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총회에서 양국과 AEO MRA 체결
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및 중동 제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016년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양국과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호주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제12위 수출국(16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3위 수출국으로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국에 해당된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시장 수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을 비롯한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MRA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도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호주의 경우 약 216억원, UAE의 경우 약 145억원 등 모두 361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무역적자국인 양국으로의 수출이 보다 쉬워지는 등의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입통관 시스템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전면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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