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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스네어', 해양오염 방제자재로 인정
'오일 스네어', 해양오염 방제자재로 인정
  • 해양환경팀
  • 승인 2017.06.2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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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그동안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보조적으로 사용해왔던 중질유 부착재(일명 오일 스네어)를 정식 방제자재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중질유 부착재는 인공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총채(먼지떨이)를 길게 한 줄로 엮어 놓은 모양이다.

바위틈에 있는 기름을 흡착하거나 또는 해안가에 덫(스네어; snare)처럼 설치해 조류에 따라 몰려드는 기름을 흡착하는데 효과가 커, 최근 중질유가 유출된 방제작업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기상 불량 시 방제선박의 현측에 매달아 사용하면 유용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그간 중질유 부착재의 객관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성능시험 및 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정식품목에 등재시켰다.

구체적으로 지난 ‘16년부터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센터장 이영호)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비교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나아가 외국의 다양한 형태의 제품까지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전문가가 포함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여 방제자재로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인장시험, 내유시험 및 흡유량 등 총 7개 항목의 성능시험 기준과, 제품출하 단계에서의 포장방법, 중량 등 총 8개 항목을 표준화한 검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에 포함시켰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시험을 통과한 중질유 부착재는 유흡착재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되어 유류를 저장하는 해양시설과 같은 곳에서 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축물자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실제 현장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방제자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방제에 사용하는 자재·약제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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