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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줄이려 안전무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5명 영장
비용 줄이려 안전무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5명 영장
  • 해사신문
  • 승인 2017.10.1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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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가 안전을 무시한채 비용을 줄이려다 발생한 인재였음이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총경 김태균)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폭발사고는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가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TX조선해양 등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기단축에만 몰두하면서 산업안전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인 결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해경 수사 결과 RO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으로, 분사된 페인트 경화제 및 시너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용제류의 유증기로 확인되었다.

해경은 점화원으로 2번 방폭등 내부에 설치된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고온 표면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족한 환기시설로 말미암아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RO탱크내부에 적체되었고, 탱크 내 설치되어 있던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책임을 물어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A씨 등 4명과 협역업체 대표 E씨 등 총 5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 A씨(54)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밀폐공간작업지침 및 환기표준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협력업체 B씨(56)는 현장안전관리감독자로서 작업전 RO탱크 내 가스농도 미측정 및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도장팀 파트장 C씨(39)는 상사 D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RO탱크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 E씨(55)는 직원 4명과 함께 피해자 등 4명을 포함하여 일용직근로자 41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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