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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침수 피해 주의하세요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침수 피해 주의하세요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05.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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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6~29일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침수가 우려되는 서해안과 남해안 7개 시·도의 해안 저지대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방송(CBS), 자막온라인방송(DITS),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면 상승이 경계단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나 침수가 잦은 마산 등의 지역에는 저지대 시장·상가·도로 등의 침수와 해안가 고립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방송사 자막온라인방송(DITS) 등을 통해서 대조기 발생 정보를 사전에 전파하여 지역주민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야간·새벽 시간대를 피해 재난문자방송(CBS)을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조위가 높아지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주요 시간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해안가 출입통제, 대피 안내 등의 상황정보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조기에는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 또한 강하게 발생하므로, 침수 우려 지역에 배수펌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수산 시설물·선박 등은 결박·고정 조치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등을 사전 대피시키는 한편,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을 사전 통제해 줄 것을 25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요청하였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대조기에는 해수면 상승, 월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갯바위 낚시행위, 해안도로 운전·산책 등을 자제해 주시고, 해안 저저대 지역의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선박, 어망, 어구 등을 단단히 결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방송 등을 사전에 발송하는 만큼, 이에 따른 행정조치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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