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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총력”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총력”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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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인망어선 조업 재개에 선제적 대응 나서
우리해역에서 중국 저인망어선의 하반기 조업이 재개되면서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등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철을 맞이하여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및 기동전단 운영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자국어선 관리 강화 등으로 우리해역 주변의 중국어선은 예년보다 감소하였으나, 10월 중순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는 등 우리해역 주변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저인망어선은 하반기에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업에 나선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시행으로 조업기간이 단축되었고, 어획량 또한 감소하는 등 조업 부진 만회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하여 자국 어선대상으로 조업금지기간을 과거 6월에 시작하던 시기를 5월로 앞당겨 4개월 이상 확대하는 등 휴어기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은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 및 기동전단 운영 등으로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하반기 성어기인 9월부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해경은 9월 한 달 간 중국어선 35척을 단속하여 2016년 30척 단속 대비 17% 증가하였고, 퇴거는 87척으로 2016년 260척 대비 67%가 감소했다.

해경은 9월 NLL해역 꽃게 성어기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연평도 및 대청도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하였으며, 불법 중국어선 증가 시에는 단속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시킬 계획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10월 중순경부터 해군, 지역 어업관리단과 협의하여 해역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의지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 시에는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특수기동대원 전문 교육 등을 통하여 전술 개발 및 단속역량을 향상하였고, 경비함정 및 장비를 집중 정비하여 하반기 성어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어구・어획물, 선박 등을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영해 내 어로행위, 정선명령 위반, 조업일지 상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경고제 활성화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 등을 제공하여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준법 조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 해수부 등과 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 운영, 한강 중립수역 민정경찰 지원, 훈련,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용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노력을 강화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중국 해경국과의 공조 및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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