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23:57 (목)
동해해경청, 불법 개조 어선 선주 등 무더기 적발
동해해경청, 불법 개조 어선 선주 등 무더기 적발
  • 해사신문
  • 승인 2017.12.1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강원·경북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관할지자체의 허가 없이 선박 길이를 늘이거나, 선실 등을 무단 증축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A(52세)씨 등 선주 16명과 불법증축에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4명 등 총 2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자와 선주들은 서로 짜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신규선박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어선길이를 변경하거나 조타실을 증축하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와 선박제조업자들은 규격에 맞는 규모의 어선을 만들어 놓은 후 건조검사에 합격하자마자 선미 부력부(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와 조타실(운전실), 선원 휴게실 등을 추가 설치하기도 하고, 규격에 맞는 조타실을 제거하고 길이를 늘인 선실을 다시 설치하는 수법으로 배 크기를 키웠다.

선주들은 선박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거나, 먼 바다에서 조업하려는 욕심에 관할 지자체에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암암리에 선박을 불법 증축하여 조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무단 증축한 배들은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아 해난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20여명이 단속된 것은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무단 증축한 선박은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