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귀포시 모 어촌계 식당 앞 해안가에서 소라 10kg(시가 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피해 해녀들에 의하여 붙잡혔으나, 왕씨는 당시 도주를 하였다.
해경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 20분경 서귀포경찰서를 경유하여 류씨와 함께 사건을 인계받은 후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도주한 왕씨에 대한 검거활동에 나섰다.
도주한 왕씨는 신고 접수 약 9시간만인 지난 11월 29일 저녁 10시 20분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활동에 나선 해경 형사팀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류씨는 2014년 7월에, 왕씨는 2015년 4월에 관광비자를 받고 제주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가까운 해안가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녀의 경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생계형 어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8월과 11월에도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담배 등을 훔친 중국인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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