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서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십척씩 선단을 이루어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폭력저항하는 중국어선의 저항 형태 변화에 맞게 기존의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해경의 현장 대응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본부 김종욱 해양경비과장은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 법 개정에 반영 되었다”며, “앞으로 현장 요원에 대하여 무기사용 관련 각종 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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