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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만을 고려한 해양경찰청 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만을 고려한 해양경찰청 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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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차장 지낸 윤혁수 부경대 초빙교수 국회 토론회서 밝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양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을 분리시켜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안전과 민생을 지켜내는 수단으로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해체 이전에 해양경찰청 차장을 지낸 윤혁수 부경대학교 초빙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혁수 교수는 "정부의 조직개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 본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만을 고려한 개편 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치안을 담당해온 해양경찰청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체한 것과 관련해 윤 교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방법은 적절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양경찰 본연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교수는 또한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기능이 대폭 줄어든 수사정보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이 일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경의 수사정보권의 본질이 사찰과 처벌을 위한 위한 권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활동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정보수사국'에서 '해상수사정보과'로 조직규모가 축소되어 있고, 인력도 과거 800명에서 64%나 감소한 상황이다.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교수는 "해경의 수사정보권이 축소되면서 해양범죄 검거율이 37%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치안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교수는 해양경찰청 복원과 관련해서 조직의 소속에 대해서도 자산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이전에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소속되었지만, 복원되는 해양경찰청은 안전과 관련한 부서에 독립외청으로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반복되는 해양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기능과 안전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한 선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경제논리로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경제부처인 해수부가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윤 교수는 "경제는 경제전문가가, 안전은 안전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균형을 발휘할 때 경제와 안전이 모두 상생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는 해양안전 분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안전만을 고려하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복원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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