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0일 오전 11시 45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7.4km(어업협정선 내측 57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217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B호(종선, 승선원 14명)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 당시 조업한 어획량이 없었지만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2만7100kg과 2만8250kg을 싣고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또한 A호는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2만7637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2만3500kg만 기록해 4137kg을 축소했다. B호도 같은 방법으로 6만9055kg을 포획하고도 2만6350kg만 기록해 4만2705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해경의 단속을 피하면 어획량의 대부분을 한국수역 밖에서 잡은 물고기로 둔갑시켜 우리 해역에서의 어획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다.
검문검색에 나선 목포해경 경찰관들이 조업일지와 어창의 어획량이 맞지 않는 것을 추궁하자 선장이 불법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대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중국어선 총 76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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