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차귀도 서쪽 146km(어업협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고등어 등 잡어 1만9100kg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이보다 작은 6550kg만 축소(1만2550kg) 기재한 요00 55000호(215톤, 대련선적, 쌍타망, 17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30분경에는 차귀도 서쪽 150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고등어 등 잡어 1만7715kg을 어획했으나 1만4030kg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3685kg)한 요000 15000호(179톤, 대련선적, 쌍타망, 16명)를 나포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 인근 해역에 중국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했다.
김도준 제주해경청장은 “이틀간에 걸친 단속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가 많이 꺾일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46척에 담보금은 3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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