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무더기 적발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무더기 적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11.09 0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무더기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27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7.2km(어업협정선 내측 59.2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6톤, 요녕성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6명)와 B호(147톤, 승선원 16명, 이하동일)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보다 촘촘한 41mm, 42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60kg과 14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같은 시각 우리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량 9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C호(148톤, 승선원 16명, 이하동일)도 나포했다.

해경은 27일 오후 7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6.3km(어업협정선 내측 58.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D호(75톤, 요녕성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10명)와 E호(44톤, 승선원 10명, 이하동일)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모두 42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1190kg과 9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4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는 현장조사를 한 후 27일 오후 담보금 2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