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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앞두고 해양수산시설 점검…15일부터 4개월간
동절기 앞두고 해양수산시설 점검…15일부터 4개월간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11.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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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7.11.15~18.3.15)시작에 앞서 선박 및 해양수산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한파·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해 시설 붕괴사고나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수산 양식시설, 소형 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양식 시설이나 소형 선박 등 한파에 취약한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강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지역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또한,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간 등 안전요소를 강화하고, 출입제한 안내판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11월 중순까지 점검을 진행하고 조속히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특히 한파?풍랑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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