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신안농협 소속 카페리 선장 이모(55)씨와 조합장 정모(6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신안 암태명 신성리를 출발한 140톤급 카페리 여객선에 정원(16명)보다 12명 많은 28명을 태우고 목포 북항으로 입항한 혐의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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