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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권 불법행위사범 111명 검거
양식어업권 불법행위사범 111명 검거
  • 나기숙
  • 승인 2004.04.2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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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기획수사활동을 통해 양식어업권 불법행위사범 111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 사항은 양식어업의 황폐화 원인이 되는 무기산사용 및 양식어업권임대·차, 시설초과 등 양식어업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총 94건 111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

특히 부산시 강서구 거주 金 모씨(36세)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27일까지 유독물판매업 등록없이 총 89회에 걸쳐 무기산 670톤(싯가 6700만원 상당)을 부산시 강서구 명지, 녹산일대 등 해태 양식업자에게 판매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협의로 입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무면허양식 어업이 57건(47%)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산 사용 27건, 무기산 운반 10건이며, 양식어업권 임대·차 4건, 기타 1건이다.

해경은 “앞으로도 양식어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원보호와 해양환경유지 등으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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