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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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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정연
  • 승인 2004.04.2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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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들에게 특별휴가 선물

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이 무사히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왔던 전투경찰순경들의 휴가 및 외출, 외박 금지령을 해제하고 2박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도서주민과 어민들의 각종 사건·사고와 해상 시위 및 집회 등에 동원돼 사회질서의 안정과 해상경비에 여념이 없이 근무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여수해경, 백도 무단 상륙자 검거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으로 상륙해 불법으로 따개비(일명 뱃마리)를 채취하던 이모씨(50, 남) 등 2명과 이들을 무단 입도케한 J호 선장 정모씨(44, 남)를 경비함에 의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21일 낮 12시경 선장 정모씨와 함께 여수시 삼산면선적 연안복합어선 J호로 출항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 제7호로 지정된 (하)백도에 도착한 후 무단으로 상륙, 바위에 서식하고 있는 따개비 약 2㎏을 포획하려다 인근해역을 순찰 중이던 경비함이 이들을 발견해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 정확한 입도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번 사건과 함께 올해 들어 백도 무단 상륙자 검거는 지난 3월14일 낚시행위자 7명과 낚시어선 1척을 검거한데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소재한 백도(상·하백도)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 제7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섬으로, 무단으로 상륙해 자연훼손 및 낚시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문화재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 ‘백도’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국민들 모두가 문화재 관리에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해경, 안강망 어선 선상폭행으로 선원실종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안강망 303금양호 갑판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 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 한사람은 구조됐으나 다른 한사람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등포항 앞 해상에서 안강망 303금양호(목포선적, 승선원 12명)에 승선한 이모씨(58, 남)와 조모씨(35, 남)가 갑판에서 싸우다 두사람 모두 물에 빠졌는데. 이모씨는 바다에서 구조해 인공호흡을 실시 후 상태가 호전됐으나 조모씨는 실종됐다.

목포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이용해 조모씨의 실종수색을 하고 있으며,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폐내 물이 차있어 목포 대형병원에서 치료중인 이모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앞으로 선상내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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