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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곡예운항. 만취 예인선 선장 해경에 덜미
아찔한 곡예운항. 만취 예인선 선장 해경에 덜미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10.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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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 D호(43톤, 2명)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K씨(60)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29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D호에 승선, 같은날 오후 10시 40분께 부선인 Y호(545톤, 1명)를 예인하여 출항한 혐의다.

해경은 진해 안골 소재 웅천대교 주변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한다는 부산 신항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를 받고 출동, 신항광역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K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로 해상에서의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만취상태였다"면서, "예인선과 같은 선박은 해양오염을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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