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30일 오후 4시 20분께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 인근해상에서 차량을 초과 적재한 통영선적 기타선 K호(47톤)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호는 차량 적재도면상 5톤급 차량 3대만 적재 가능함에도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선착장에서 활어차 4대(5톤 3대, 4.5톤 1대)를 적재하여 운항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소유자는 화물 적재시 선박검사기준에 맞게 적재 운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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