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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본부, 반부패 청렴 교육 과정 개설
서해해경본부, 반부패 청렴 교육 과정 개설
  • 해사신문
  • 승인 2017.07.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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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2일 서해해경 교육센터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설하여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승진(예정)자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소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음주운전 근절 교육 ▲청탁금지법 판례 등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주입식 청렴 교육을 탈피하여 재미나고 쉬운 청렴 콘텐츠(영상, 웹툰)를 도입,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자율적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경찰관은 "그동안 '청렴'이란 단어는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나부터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청렴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취약분야 지도 점검 등 청렴활동을 강화하여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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