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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이 선박화물 검정…해경, 울산항 검정업체 적발
자격도 없이 선박화물 검정…해경, 울산항 검정업체 적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05.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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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물 검정 업무를 불법으로 실시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총경 박세영)는 자격도 없는 직원들을 고용해 선박 화물 감정 업무를 수행한 혐의(항만운송사업법 위반)로 검량·감정 업체 A사 대표 B씨 및 직원 등 총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17회에 걸쳐 감정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울산항에 입항하는 액화화물선을 감정하면서 액체 시료채취, 액체 화물창 청소 상태 확인서 등을 화물선에 발급한 후, 감정 현장에 직접 가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인 대표자 B씨 명의로 최종 감정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이광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무자격자가 감정을 하여 감정서가 발급될 경우 선박 사고로 인한 화물 피해시 화물주는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자격자 감정 여부에 대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박 화물의 정확한 감정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무자격자 감정 영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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