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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어선 선장 야밤 해상 질주…인천해경에 덜미
만취한 어선 선장 야밤 해상 질주…인천해경에 덜미
  • 해양안전팀
  • 승인 2017.1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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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여파로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항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지난 18일 밤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호(어선, 9.77톤, 승선원 3명) 선장 한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밤 8시 30분경 한씨가 음주 상태로 연안부두에서 출항한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하여 밤 10시 30분경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km)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A호를 검거했다.

한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으며,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경광등을 끄고 저속으로 접근하던 해상순찰정을 보지 못하고 붙잡혔다.

인천해경 김인섭 수사계장은 “신원미상의 신고인으로부터 A호 선장이 음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장 상대 운항금지 현장계도를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출항한 것”이라면서,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도주하는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경비법은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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