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9400여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정부는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됨으로써 세월호 수습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2심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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