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장(전문임기제 가급)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내년 5월 31일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이번 공모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지원를 받고, 내달 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같은달 10일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에 이어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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