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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기술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산자부, 신기술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 김기만
  • 승인 2004.04.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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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우수품질, 우수재활용, 환경설비 인증업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과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술력 위주의 약식심사를 거쳐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우대 지원되고 일반보증 대상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기계공제조합의 지원대상은 종전 우수품질 인증에서 신기술, 우수재활용, 환경설비 인증으로 확대됐으며, 일반보증의 3분의 1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이 지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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