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라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국해운조합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4일부터 15일(18시)까지이다. 접수는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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