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이 의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양정책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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