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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의 중심축인 '선원' 복지정책 이렇게 확대합니다
해양산업의 중심축인 '선원' 복지정책 이렇게 확대합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7.05.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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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복지 확대 발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가 선원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부족한 선원들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원 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

선원가족 장학사업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선원자녀에게 학생당 총 3회 이내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었다. 예외적으로 고등학생때 세차례를 다 받았으면 추가로 한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었다. 연간 1회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학업 성적을 완화해 놓아서 보다 많은 선원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성적을 3.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그리고 다자녀 등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자녀, 그리고 기초수급자 선원자녀, 차상위계층 선원자녀, 한부모가정 선원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했다.

◆가족들과 휴가도 편안하게

선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장기간 만날 수 없는 원양선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선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선원휴양콘도를 이용하려면 승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만 가능했다. 휴양지원금도 최대 5만원 한도로 지급이 됐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승무경력이 1년 이상만 되면 선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휴양지원금도 최대 7만원까지 확대를 했다. 순직이나 장해선원의 경우에는 9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선원월평균임금 미만인 선원에게는 콘도이용요금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선원들이 숙박료 걱정 없이 가족들과 전국 유수의 관광지에 있는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양어선 가족들 만남도 확대 지원

선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선원이 원양어선 선원이다. 길게는 몇 년을 나가 있는 경우도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들이 얼굴 한번 보려면 비싼 항공료 등을 내고 현지로 가야 한다. 실제적으로 가장 꺼리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감안하면 가족들이 만나러 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그동안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한국에서 첫 출어 후 6개월 이상된 원양어선이 해외기지 항구에 입항할 때 선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비속 1인에 한하여 항공료를 지원토록 했다. 이중 자녀는 만 8세 미만으로 8살이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원양어선 중에서 선망선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항공료 50%를, 그리고 그외의 원양어선은 3년에 1회에 한하여 항공료 10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을 더 완화해서 가족들이 방문 기회가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 특히 왕복항공료 지원 이외에도 현지에서 머물며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출어후 6개월 이상은 그대로 두고, 원양어선에 해외취업어선을 포함시켰다. 외국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선원에게도 가족 방문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 중에서 자녀를 초등학생 이하로 완화해 놓았다. 그동안 초등학생들은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항공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직계존비속 1인도 2인으로 확대했구요. 선망선 이외의 원양어선은 3년에 한차례 지원을 받도록 한 규정을 1년으로 확대해 방문기회가 크게 넓어졌다.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체재비도 7박 8일 이내로 체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원양어선 선원들의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서비스 강화하고, 고충 상당도 편안하게

선원들이 임금을 떼이는 일도 적지 않다. 소송도 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대처하기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선원의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구조 지원을 해왔다. 이중에서 선박감수보존 및 선박경매 신청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민사와 가사 관련 사건에도 무료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외된 선박감수보존 및 선박경매 신청사건 비용은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사고와 관련된 사건만 지원토록 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해 선원의 생계권 보장은 물론이고 선원 가족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는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승선 중에 순직한 선원의 유족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 조화도 지원을 한다.

그동안 외국인선원들의 고충상담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해 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해왔고, 이외의 시간에는 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을 했다. 이번에 ARS를 휴대폰으로 바꾸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선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있는데, 휴대폰 상담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상시로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두출입 선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국 9개 항만에 셔틀차량을 정기 또는 콜제로 운행해 왔었다. 전국의 부두출입 선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차량의 운행시간과 이용구간을 확장 운영해 교통편의를 크게 높였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선원이라면 누구나 생계권 보장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 선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복지사업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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