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목포 및 완도 관할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4개 업체가 청구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6억7600만원(전년 동기 6억2100만원, 8.9% 증가)이 지급되었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목포청 백철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일치여부, 운항실적 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