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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대한 모든 것, 한권의 책에'
'공유수면에 대한 모든 것, 한권의 책에'
  • 남기성
  • 승인 2013.08.25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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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바다, 하천에서 호수ㆍ늪, 도랑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공유수면의 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련된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일반인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이해가 어려웠던 공유수면에 대하여 개념부터 법령 연혁, 최근 질의회신 사례, 대법원 판례까지 행정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공유수면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해야 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으로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유수면은 산골짜기부터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용ㆍ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소소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공유수면의 의의 및 법령의 연혁 ▲ 공유수면 관리 ▲ 공유수면 매립 ▲ 질의회신 ▲ 대법원 판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엄선 수록하여 일선에서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책자에는 기타 참고사항으로 여러 차례 규정이 개정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범위 ▲공유수면 매립가능 주체 등 연혁에 관한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담고 있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 책자가 업무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공유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민원 발생을 줄이고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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