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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부산해수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 구양회
  • 승인 2016.09.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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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2016년 3분기(6월~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9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중 지난해 80개 업체에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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