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중 지난해 80개 업체에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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