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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인천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 해사신문
  • 승인 2016.1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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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6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내항화물운송업체(해운법 제24조에 의한 등록업체)이고, 대상기간은 4분기(2016.9.1.~11.30.)와 3분기(2016.6.1.~8.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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