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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해수부가 임명해라”…해운조합 이사장 내정설 휩싸여
“차라리 해수부가 임명해라”…해운조합 이사장 내정설 휩싸여
  • 윤여상
  • 승인 2016.05.2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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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출신 인사 내정설에 해운조합 안팎 반발 거세
세월호 사고 이후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나서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가 벌써 이사장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안팎으로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다.

한국해운조합은 오는 23일까지 이사장 공모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공모를 접수한 결과 해운조합 출신의 후보 2명만이 접수를 마친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교수 출신의 학계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운조합 직원들 중 일부는 이사장 공모가 실시되기 전부터 교수 출신의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벌써부터 해양수산부의 관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었다. 이 인사가 공모에 참여도 하지 전에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해수부의 라인에서 기밀(?)이 새어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인사에 대한 해수부의 조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관도 이 인사가 쥐락펴락하고 있어 사실상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정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수부가 의혹의 논란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는 지난 이사장 공모에서도 실무 과장이 도장을 찍은 이사장 당선자를 장관이 퇴짜를 놓은 초유의 사태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배달사고'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해수부의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책임자 처벌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의혹이 더욱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이런 의혹이 번복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심지어 장관까지도 책임을 면키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모 해운전문 인터넷 언론에서 이러한 내정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운조합 대의원들과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이런 지저분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인터넷 전문지에서는 내정설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수 출신이자 모 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모씨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적임자라는 노골적인 기사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전씨가 친분이 있는 기자를 이용해 벌써부터 이사장 선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일부 해운전문 기자가 이사장 공모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마땅한 이사장 후보를 찾지 못해 전씨에게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

전씨는 현 정권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강대에서 교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불어 해수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사이지만, 사실상 연안해운분야에서는 비전문가라는 것이 내항업계 모 인사의 전언이다.

내정설이 나오자 해운조합 직원 중 한명은 "정부가 세월호 주범으로 해운조합을 몰아세우면서 해수부가 표면적으로는 이사장 선정에 관여를 하지 않는 모양새이지만, 지난 공모 결과를 보더라도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관료나 정치권에서 이사장으로 오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조직의 쇄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지 자리를 꿰찰 학자 출신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싸늘한 분위기를 전했다.

모 해운조합 대의원도 "만약 해수부가 70세에 가까운 이사장 후보를 지원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럴바에는 차라리 해수부가 이사장을 직접 임명해서 내려보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의원은 "2년간 공백인 조합 이사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인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70세에 가까운 이사장에게 일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냐"며, "이제는 조합 이사장 선거에 해수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내정설이 드러나면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 이후 2년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2년간 기관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장 체제의 불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무쟁점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안해운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진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물론 이사장 선출의 키를 쥔 대의원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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