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6개월 이내 운항정지에서 등록 취소 또는 해당 선박의 감선조치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의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유류세 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강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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