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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연안운송료 산정기준 도입·시행
석유제품 연안운송료 산정기준 도입·시행
  • 윤여상
  • 승인 2014.07.2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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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석유제품을 운송할시에 운송료 산정기준이 도입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 해상운송시장에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이 도입·시행된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기업과 화주기업이 국내 해상운송시장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상화물(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은 선주와 화주간 해상화물 운송료 산정시 적용할 가이드라인으로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됐으며, 법정비용은 규정대로 반영하고 기타 항목은 직전년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구체화 했다.

또한, '석유제품 해상운송 표준계약기준'은 운송 계약시 적용할 기본원칙으로 계약 및 운송관련 일반사항과 운송료 결정 및 지급관련 조항 등 총 2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송료는 '운송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선·화주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 시행으로 연안화물운송시장에서 선주와 화주간 불신의 골이 메워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은 정부 부처간, 민간기업과 정부간 모범적인 협업체제 구축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동 제도 도입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대형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 전 화물로 확대하여 연안화물 운송시장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권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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