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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부산항만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 구양회
  • 승인 2014.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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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가지 신청 받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3분기(6~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안완수 부산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다"면서 "이번 3분기에도 유류세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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