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에는 승무정원증서가 발급된 내항상선(연안유조선 포함) 및 연안여객선 총 210여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점검조사표를 근거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1일 최대항해시간 변동사항과 법정 승무인원 승선 여부, 당직 편성 내역 등을 확인하고, 승무정원 적정성 및 재 산정 필요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적정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선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향상과 선박의 안전항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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