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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신청 접수
부산항만청,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신청 접수
  • 구양회
  • 승인 2014.12.0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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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에서는 4분기(9월~11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부산항만청은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4분기에도 유류세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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