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항 중복 규정 삭제
현행법에 따르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등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및 관련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법 규정(제9조 내지 13조)에 의하여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장애물 제거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등 관련 규정(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을 삭제하였다.
이이재 의원은 “연안관리법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동일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조항의 삭제로 법률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