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정위가 사업자들(선사)을 봐주기 위해 지연 처리하는 의혹이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선사가 공동 영업 등 담합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접수됐다.
울릉~독도을 운항하는 대아고속해운·제이에이치페리·돌핀해운·울릉해운 등 4개 선사가 예약과 입금, 승객 배정 등을 대아고속해운으로 단일화하는 등 공동 영업을 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별로 5000만원씩 거둬서 선사 중 한 곳이 공동 영업에서 탈퇴할 경우 맡긴 돈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공동 영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도 당시 이같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은 덧붙였다.
또한 해양항만청은 담합 의혹은 공정위나 검찰, 해경이 다룰 문제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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